1. 목적
본 기구는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자립적 역량을 구축하여 평화롭고 정의로운 시민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, 지역개발, 의료봉사사업 등을 수행한다.
2. 사업
본 기구는 활동지역의 평화롭고 정의로운 시민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
다음과 같은 사업을 개발 추진한다.
1. 교육훈련사업
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1) 지역별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
2) 교육훈련센타 설립 및 운영
3) 현지 전문인력 훈련 및 장학사업
4) 타문화권 이해 및 체험 훈련
5) 학술문화 교류
2. 지역개발사업 :
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
전문인력 파견 및 봉사단 파견, 자금지원 및 시설을 운영한다.
1) 생활환경 개선
2) 아동, 장애인, 여성의 복지 지원
3) 환경자원 개발 관리
4) 해외 평화봉사단 파견
3. 의료봉사사업 :
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1) 무의촌 지역 주민의 기초건강 서비스 지원
2) 무료 병원과 진료소 설립 및 운영
3) 기초의료요원 양성
4) 의료 전문인력 재교육
4. 본 기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5. 공익법인 공익위반사항 관리 · 감독기관 관련 홈페이지 게시
(사) 아시아협력기구는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]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
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국민권익위원회 | http://www.acrc.go.kr 국세청 | http://www.nts.go.kr/
3. UN 파트너쉽
아시아협력기구는 2012년부터는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(Special Consulative Status with ECOSOC)를 획득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