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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적

본  기구는  개발도상국  주민들의  자립적  역량을  구축하여  평화롭고  정의로운  시민사회를 건설할  수  있도록  교육훈련,  지역개발, 의료봉사사업 등을 수행한다.

2. 사업

본  기구는  활동지역의  평화롭고  정의로운  시민사회  건설에  기여하기  위하여

다음과  같은  사업을  개발  추진한다.

1. 교육훈련사업

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)  지역별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

2)  교육훈련센타 설립 및 운영

3)  현지 전문인력 훈련 및 장학사업

4)  타문화권 이해 및 체험 훈련

5)  학술문화 교류

2. 지역개발사업 :

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

전문인력 파견 및 봉사단 파견, 자금지원 및 시설을 운영한다.

1)  생활환경 개선

2)  아동, 장애인, 여성의 복지 지원

3)  환경자원 개발 관리

4)  해외 평화봉사단 파견

3. 의료봉사사업 :

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)  무의촌 지역 주민의 기초건강 서비스 지원

2)  무료 병원과 진료소 설립 및 운영

3)  기초의료요원 양성

4)  의료 전문인력 재교육

4.  본 기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5. 공익법인 공익위반사항 관리 · 감독기관 관련 홈페이지 게시

    (사) 아시아협력기구는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]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

   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
    국민권익위원회 | http://www.acrc.go.kr           국세청 | http://www.nts.go.kr/

3. UN 파트너쉽

아시아협력기구는 2012년부터는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(Special Consulative Status with ECOSOC)를 획득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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